2006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기준이 확대돼 기존 임대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돼 2010년부터는 임대아파트, 임대주택(빌라, 상가, 오피스텔)에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 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으로 취업 가능하고, 공사 및 건설업체·전문 용역업체,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책임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 창업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
주택관리업(개인회사) 창업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로 취업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
주택관리법인 참여 (현재 추진 진행 중)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으로 취업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담당자로 취업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임자로 취업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 (경비, 보수, 조경, 설비, 방재)
[주택법]
제56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주택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 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