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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학습가이드

주택관리사 개요

주택관리사란?

    •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현재 주택관리사(보)는 총 18,881명으로 이중 7,814명(41%)이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자
    •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자
      위 조건에 각각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변천과정

    • 1989년 제도 첫 도입1997년 1월 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매년 1회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118조(업무의 위탁)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일 2008.1.1)

수행직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 1 행정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 금전출납, 관리비 산정 및 징수, 공과금 납부, 물품 구입, 세무관리
  • 2 사무관리: 문서의 작성과 보관
  • 3 인사관리: 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 훈련, 보상, 통솔, 감독
  • 4 환경관리: 조경사업, 청소관리, 위생관리, 방역사업, 수질관리
  • 5 건물관리: 건물의 유지·보수·개선 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보호
  • 6 안전관리: 건물 설비 또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 유해방지시설의 정기점검, 소방·보안경비
  • 7 설비관리: 전기설비, 난방설비, 급, 배수 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승강설비
  • 8 입주자관리: 입주자들의 요구, 희망사항 파악 및 해결, 입주자의 실태파악, 입주자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
  • 9 취업중인 직장인의 각종 수혜 (자격증 수당, 승급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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