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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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9 |
포락지 |
에듀랜드 | 7552 |
| 1788 |
가산금조세를 납부고지서 등에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가산금에는 일반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있다. |
에듀랜드 | 4058 |
| 1787 |
가산세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가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세목으로 한다. |
에듀랜드 | 4921 |
| 1786 |
간접세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조세분류의 하나로서 조세의 실제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어 전세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비에 기준을 두고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즉,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사실상의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를 말한다. 현행법상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
에듀랜드 | 4432 |
| 1785 |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는 특별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이며 간접세이다. 2008년 1월부터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 세목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입장을 한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 반출, 신고,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
에듀랜드 | 4395 |
| 1784 |
건축물건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지방세상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하고 공부상에 등재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나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도 과세한다. |
에듀랜드 | 5678 |
| 1783 |
결손금사업별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 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그 초과액을 말한다. 소득세별상 결손금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발생한다.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시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
에듀랜드 | 7206 |
| 1782 |
결손처분확정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공식적으로 징수불능상태를 선언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을 경우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
에듀랜드 | 5994 |
| 1781 |
공과금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작 부담의 총칭이다.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351 |
| 1780 |
공동시설세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공동시설세에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에듀랜드 | 5776 |
개인의 사유지로서 지반이 절토되어 전 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