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
|
|
|||
| 1699 |
선박 |
에듀랜드 | 7722 |
| 1698 |
세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여기서 가족이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에듀랜드 | 5707 |
| 1697 |
세액공제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 소득액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
에듀랜드 | 7368 |
| 1696 |
세율주어진 소득이나 주어진 자산의 화폐가액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 정도. 만약 세금이 총수입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면 이를 평균세율이라 하고, 수입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된다면 이를 한계세율이라 한다. 세율을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높이게 되면 누진세라고 하고, 과세표준의 증가에 상관없이 단일하게 부과하면 단일세율이 된다. |
에듀랜드 | 6721 |
| 1695 |
소급과제금지의 원칙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그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를 법규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규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서 적용한 것을 과세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에 의하여 소급과세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동 세법규정은 위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기득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보장, 예측가능성의 부여 및 신뢰이익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뿐 아니라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상의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소급과세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소급에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 있는바 전자는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하며, 후자는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서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그 시행시점까지 아직 완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이나 판례 및 통설로 비추어 볼 때, 진정소급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나 부진정소급은 허용되는데, 이는 과세기간의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부진정소급으로 인한 예측가능성의 침해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
에듀랜드 | 3498 |
| 1694 |
소득세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의 크기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소득세는 수직적 수평적 공평을 실현하는 조세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적합한 조세이며 국민경제의 내재적 경기조절 기능과 누진세율과 공제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에듀랜드 | 4330 |
| 1693 |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소득할은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이다. |
에듀랜드 | 3157 |
| 1692 |
소방공동시설세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과세대상은 건축물과 선박이며 범위와 개념은 재산세와 동일하다. 다만 당해 시 군 구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동시설에슬 부과할 수 없다. |
에듀랜드 | 4798 |
| 1691 |
소비세사람들이 소비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상태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세금. 물건을 소비하는 배후에는 각기의 소득이 있으므로 납세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특별소비세, 주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칙으로서 생활필수품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에듀랜드 | 6515 |
| 1690 |
소액부징수소액부징수라 함은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⑴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법법 75) ⑵ 소득세법상 ①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이자소득금액은 제외), 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④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때(소법 86) ⑶ 지방세법상 주민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 및 농업소득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지법 179·207), 재산세 및 지역개발세의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지법 193·260) ⑷ 국세기본법상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0,000원 미만인 때(기법 83, 기령 65의 3). 소액부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때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소법 84),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상증법 25 ②·55 ②),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부법 29 ①). 또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법 113). |
에듀랜드 | 5181 |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선박법에 관계없이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