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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소액주주

한 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진 주주. 소액주주가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이 대중에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 미만의 금액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그러나 소액주주 범위에 있어서 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100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증자하는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증자로 인해 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액면금액의 합계가 1억원을 넘는 경우 증자한 날로부터 다음해 연말까지는 1/100만 적용한다. 소액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세금을 10%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내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는다.

에듀랜드 3359
1688

수득세

과세대상의 취득에서 보유와 양도의 과중 중 어떤 단계에서 과세할 것인가에 따른 조세분류 중 하나로 일정기간의 재산 소득의 획득 내지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화폐 또는 화폐등가물을 수득한 사실을 담세력으로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이에는 법인세 소득세 등이 있다.

에듀랜드 3255
1687

수익력

특히 영리목적의 기업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일정기간 동안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또는 당해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의 결과로 자산의 유입이나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에듀랜드 3198
1686

수입업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에듀랜드 3227
1685

수증자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을 자를 말한다.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되며 또한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을 말하며 취득세는 상속 뿐만 아니라 증여나 기부로 인한 무상취득에 대하여도 과세한다.

에듀랜드 3539
1684

승계납세의무자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납세의무를 이전 받은 자를 말한다. 이때 납세의무의 승계란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성립 확정된 납세의무가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5016
1683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기한 내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그 신고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가한다.

에듀랜드 6463
1682

신고납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확정 짓는 납세제도이다. 따라서 신고납세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납세의무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자체를 조세채권·채무의 확정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국민주권원리에 부합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고납세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법률 제 3200 호(1979 년 12 월 28 일자 공포)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부터이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해에 걸쳐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단계로써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이른바 녹색신고제도를 채택하여 신고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해 왔다.

에듀랜드 4266
1681

신고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법상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또는 세액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의 가산세이다.

에듀랜드 3942
1680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으로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과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으로 구분된다.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 또한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양도담보의 경우 그 형식은 양도이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부법 6 ⑥)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하는 규정이다.

에듀랜드 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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