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
|
|
|||
| 659 |
감정평가업자 |
에듀랜드 | 7792 |
| 658 |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에 표시된 감정평가대상인 물건의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가격 또는 임료를 의미하며 감정평가 활동의 결과 도달한 최종판단의 화폐표시액이다. |
에듀랜드 | 4005 |
| 657 |
감채기금경제주체가 부채를 점차로 상환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특정한 기금회계를 설정하고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651 |
| 656 |
감채기금계수일정누적액을 기간 말에 만들기 위해 매기간마다 적립해야할 액수를 구하는 계수를 말하며, 상환기금계수라고도 한다. 매기간 말에 일정 누적액이 달성된다는 측면에서 감채기금계수는 미래가치에 해당한다. |
에듀랜드 | 3241 |
| 655 |
갑종관리신탁부동산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을 총체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그 수익을 부동산소유자 또는 부동산소유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7254 |
| 654 |
갑강성효율적시장공표된 것이나 공표되지 않은 것이나 어떤 정보도 이미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
에듀랜드 | 3544 |
| 653 |
개량물토지의 부가된 물건 또는 토지개량시설을 말한다. 민법의 정착물보다 더욱 넓은 의미로서 주로 건물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시설물도 포함한다. |
에듀랜드 | 7963 |
| 652 |
개량재개발=도시재개발수복재개발의 일종으로서 기존 도시환경의 시설기준 및 구조 등이 현재의 수준에 크게 미달되는 경우에 기존시설의 확장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을 보강하여 기존물리환경의 질적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제고시키는 방법이다. |
에듀랜드 | 6176 |
| 651 |
개발현재의 이용상태보다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지상, 지표, 지하에서의 건축공사 토목공사 채광행위 또는 기타 작업수행 등의 유형적 행위와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변경 및 도시계획사업의 공고 등 무형적 행위까지 포함한다. |
에듀랜드 | 3995 |
| 650 |
개발권지역지구별로 허용한 건물의 용적률보다 건물의 실제 용적률이 낮을 경우 잔여용적률에 대하여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에듀랜드 | 3446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