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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9 |
심사청구 |
에듀랜드 | 4727 |
| 1678 |
심판청구국세에 관한 불복절차 중의 하나인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거나 직접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1심급(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선택적 2심급(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이 된다. 따라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심판청구는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청인 국세청장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인 국세심판원장이 담당하며, 조세문제의 전문성과 납세자의 침해된 재산권의 조속한 회복 등을 감안하여 일반행정심판절차에서 볼 수 없는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에듀랜드 | 3905 |
| 1677 |
양도법률상 양도라 함은 물권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
에듀랜드 | 7346 |
| 1676 |
양도비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및 토지 건물을 취득할 때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7014 |
| 1675 |
양도소득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④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029 |
| 1674 |
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차익에서 양도소득자별로 연 1회에 한하여 1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공제는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 지만,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2년 미만 보유한 것과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않는다. 기타 자산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2년 미만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가 허용된다. |
에듀랜드 | 6103 |
| 1673 |
양도소득세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의 그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소득세. 1967년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제정했으나 실효가 없자 75년 1월 1일부터이 세를 신설했다. 이 세는 부동산 투기억제의 수단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
에듀랜드 | 7430 |
| 1672 |
어업권어업권은 어업법에 기하여 공유수면 중 일정한 구역에 있어서 특정의 어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한편, 입어권은 어업권과는 별도의 권리이나 회계학상 어업권은 유상취득 또는 유상창설의 경우에만 자산으로서 인식되며 입어권을 포함하여 대차대조표상에 무형자산으로서 표시된다. 또한 세법상 어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상각대상자산이고 정액법에 의해 잔존가액 영으로 하여 상각하되 상각내용연수는 10년이다. |
에듀랜드 | 5839 |
| 1671 |
연대납세의무연대납세의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납세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은 이를 변형시켜 납세의무 중 납부의무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국세기본법의 규정과는 달리 개별세법은 각각 한도를 두는 특징이 있다. 이에 국세기본법은 공유물·공동사업 등의 경우와 법인분할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 등과 공동사업합산의 경우, 지방세법도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법인세법은 해산시 잔여재산분배를 한 청산인과 분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과 수유자, 증여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에듀랜드 | 3907 |
| 1670 |
연부일정한 이율로 빌린 일정액의 부채를 일정기간에 걸쳐 매기에 원리금합계로 일정액을 분리상환하는 방법을 말한다. 매년 지불하는 것을 연부금,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월부금이라고 한다. |
에듀랜드 | 4019 |
심사청구라 함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에 있어서는 국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는 국세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1심급이며, 청구인이 이에 앞서 이의신청절차를 선택하여 그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2심급이 된다. 그러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지방세법상 심사청구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감사원심사청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