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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 |
공동중개위임제 |
에듀랜드 | 4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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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토지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 전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거래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위반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려는 제도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시 군 또는 구 안에서의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에듀랜드 | 4732 |
| 587 |
토지공개념토지소유권의 공공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토지는 한정된 자원인 반면 국민 모두의 생산기반이라는 점에서 투기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이다. 이 개념은 소유와 이용의 분리라는 사상이 그 근간이 되고 있다. |
에듀랜드 | 7350 |
| 586 |
토지등소유자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에듀랜드 | 4549 |
| 585 |
토지상환채권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행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채권을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으로 발생하여야 하며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에듀랜드 | 7700 |
| 584 |
토지에의출입 등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임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에듀랜드 | 6850 |
| 583 |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이며 지구지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에듀랜드 | 3150 |
| 582 |
특별건축구역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에듀랜드 | 7201 |
| 581 |
하자보수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업주체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하는 행위를 한 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에듀랜드 | 3553 |
| 580 |
학교시설보호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시설보호지구 중의 하나로서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
에듀랜드 | 3163 |
독점중개위임제의 일종으로 중개위임을 획득한 중개업자의 독점매도권을 여러 중개업자가 계약에 의해 분할 소유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