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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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
가설건축물 |
에듀랜드 | 5389 |
| 568 |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
에듀랜드 | 7589 |
| 567 |
감가보상금행정청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의 토지가액의 총액이 사업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감가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전의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에듀랜드 | 3773 |
| 566 |
감보율환지처분을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구역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편입되는 토지의 비율을 감안하여 환지를 하게 되는데 이처럼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편입되는 토지의 비율을 가리켜 감보율 또는 토지부담률이라고 한다.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해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에듀랜드 | 3103 |
| 565 |
개발밀도관리구역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196 |
| 564 |
개축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669 |
| 563 |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되는 방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761 |
| 562 |
건축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기전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795 |
| 561 |
건축면적건축물의 외벽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처마, 차양, 부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에듀랜드 | 5693 |
| 560 |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079 |
공사의 규모, 내용, 기일 등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고 조립 또는 해체가 쉽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등을 말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다음의 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