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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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 |
건축물의높이 |
에듀랜드 | 5314 |
| 558 |
건축물의 용도변경건축물의 최초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신고서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에듀랜드 | 5334 |
| 557 |
건축법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
에듀랜드 | 7731 |
| 556 |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1.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 지정 문화재 2. 철도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 : 운전보안시설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플랫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하는 시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
에듀랜드 | 4648 |
| 555 |
건축분쟁조정위원회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 |
에듀랜드 | 7052 |
| 554 |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한다.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는 원칙이 있다. |
에듀랜드 | 3313 |
| 553 |
건축설비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 처리의 설비, 굴뚝: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에듀랜드 | 7414 |
| 552 |
건축제한건축물의 구조체, 사용하는 재료, 건축공법 등에 대한 제한을 말하며 법령으로 채택하거나 계약조건으로 명기한다. |
에듀랜드 | 4124 |
| 551 |
건축주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에듀랜드 | 5383 |
| 550 |
건축허가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일반적인 금지를 일정한 요건 아래 해제하여 종래의 자연적인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542 |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