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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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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
건축허가의 제한 |
에듀랜드 | 3558 |
| 548 |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
에듀랜드 | 5166 |
| 547 |
경관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에듀랜드 | 7156 |
| 546 |
고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는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에듀랜드 | 7281 |
| 545 |
공공시설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937 |
| 544 |
공동구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843 |
| 543 |
공동이용시설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402 |
| 542 |
공동주택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에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듀랜드 | 4484 |
| 541 |
공사감리자자기의 책임으로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에듀랜드 | 3212 |
| 540 |
공사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에듀랜드 | 4608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