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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의 하나로서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에듀랜드 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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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일반적으로 해(海) 하(河) 호(湖) 소(沼) 기타 공공용으로 공유되는 공유수면을 국가의 면허를 받아 매립 또는 간척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매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에듀랜드 5208
537

공작물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등을 말한다.

에듀랜드 6818
536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5468
535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에듀랜드 3883
534

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의 하나로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에듀랜드 5015
533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의 시행 후 건축된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지분권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에 상응하여 분양 처분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처분계획이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수립한 분양계획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환권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계획은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에듀랜드 5425
532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에듀랜드 4080
531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에듀랜드 6127
530

구획

토지나 장소를 구별하여 획정 또는 경계를 갈라놓는 것을 말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가로 등으로 사방이 구획되어 대지가 일단으로 된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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