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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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 |
공업지역 |
에듀랜드 | 5407 |
| 538 |
공유수면매립일반적으로 해(海) 하(河) 호(湖) 소(沼) 기타 공공용으로 공유되는 공유수면을 국가의 면허를 받아 매립 또는 간척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매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에듀랜드 | 5208 |
| 537 |
공작물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등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818 |
| 536 |
공장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468 |
| 535 |
관계전문기술자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
에듀랜드 | 3883 |
| 534 |
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의 하나로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015 |
| 533 |
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의 시행 후 건축된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지분권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에 상응하여 분양 처분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처분계획이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수립한 분양계획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환권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계획은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
에듀랜드 | 5425 |
| 532 |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에듀랜드 | 4080 |
| 531 |
광역시설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127 |
| 530 |
구획토지나 장소를 구별하여 획정 또는 경계를 갈라놓는 것을 말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가로 등으로 사방이 구획되어 대지가 일단으로 된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39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의 하나로서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