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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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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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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 법령이 정하는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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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및 제3종 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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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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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생활하는 곳 가까이에서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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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1.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3.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업체, 방송통신시설, 공동 구 등 유통공급시설 4.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5. 하천, 유수지, 빙하설비 등 방재시설 6.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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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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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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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재료

인조석 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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