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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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
노후불량건축물 |
에듀랜드 | 4727 |
| 518 |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의 하나로서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한 녹색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에듀랜드 | 7711 |
| 517 |
농림지역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의 하나로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 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371 |
| 516 |
농업경영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721 |
| 515 |
농업법인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것 2.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에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
에듀랜드 | 6492 |
| 514 |
농업인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에듀랜드 | 7298 |
| 513 |
농지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에듀랜드 | 4012 |
| 512 |
농지의전용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168 |
| 511 |
단독주택건축물 중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 학생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802 |
| 510 |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506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 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의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3.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