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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대지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에듀랜드 7126
508

대지면적

건축법 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는 것으로 대지면적은 그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단 도로의 소요너비에 미달하여 건축선을 후퇴하여 지정한 경우와 도로모퉁이에서 가각전 제한 경우에 있어서 건축선으로부터 도로경계선까지의 대지부분과 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제외한다.

에듀랜드 6111
507

도로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시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정하여 공고한 도로

에듀랜드 6178
506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13과 14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에듀랜드 4554
50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에듀랜드 6240
504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에듀랜드 4534
503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조합을 말한다.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에듀랜드 5952
502

도시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에듀랜드 3157
501

도시계획사업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업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에듀랜드 4932
500

도시계획사업시행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에듀랜드 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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