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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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 |
대지 |
에듀랜드 | 7126 |
| 508 |
대지면적건축법 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는 것으로 대지면적은 그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단 도로의 소요너비에 미달하여 건축선을 후퇴하여 지정한 경우와 도로모퉁이에서 가각전 제한 경우에 있어서 건축선으로부터 도로경계선까지의 대지부분과 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제외한다. |
에듀랜드 | 6111 |
| 507 |
도로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시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정하여 공고한 도로 |
에듀랜드 | 6178 |
| 506 |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13과 14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에듀랜드 | 4554 |
| 505 |
도시개발법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
에듀랜드 | 6240 |
| 504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534 |
| 503 |
도시개발조합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조합을 말한다.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에듀랜드 | 5952 |
| 502 |
도시계획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에듀랜드 | 3157 |
| 501 |
도시계획사업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업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932 |
| 500 |
도시계획사업시행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에듀랜드 | 7187 |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