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
|
|
|||
| 1669 |
영세율 |
에듀랜드 | 5376 |
| 1668 |
원천징수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측에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납세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직접 내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봉급생활자 등 대다수 납세자가 세금을 편하게 내기 위한 제도인 셈이다.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크게 개인소득자와 법인으로 나뉜다.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①봉급상여금 등 갑종근로소득 ②퇴직급여등 갑종퇴직소득 ③예금·채권등 이 자소득 ④주식배당 등 배당소득 ⑤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소득 ⑥변호사, 연예인 등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유직업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
에듀랜드 | 6820 |
| 1667 |
유통세과세대상의 취득에서 보유와 양도의 과정 중 어떤 단계에서 과세할 것인가에 따른 조세분류 중 하나로 권리나 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련된 행위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통한다. |
에듀랜드 | 4971 |
| 1666 |
응능부담의원칙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은 조세평등 내지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 두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공평은 더 큰 부담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수직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제가 필수적이다. |
에듀랜드 | 6399 |
| 1665 |
의제배당상법에 따른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인데 자본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배당소득으로 처리되어 과세된다. 즉, ①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가 있는 경우 ②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③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④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주주 또는 사원이 받는 이익이 당초 그들이 투하한 자본보다 많을 때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보아서 과세하는 것이다. |
에듀랜드 | 4077 |
| 1664 |
이의신청조세불복절차 중의 하나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당한 자가 청구에 의해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청기간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알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이다. |
에듀랜드 | 3193 |
| 1663 |
인세조세를 분류할 때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과세액결정에 있어서 담세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구분되며 주체세·객체세라고도 불린다. 인세는 수입을 획득하는 사람(경제주체)의 지급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조세(소득세)이다. 물세는 부의 원천, 즉 토지·가옥 등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수익을 획득하는 사람과는 관계없는 조세(수익세)이다. 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지급능력이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점에서 물세보다 큰 장점을 가지나, 물세도 각종 차별과세방식을 적용하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외형표준에 의하여 간단히 조세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에듀랜드 | 5733 |
| 1662 |
인정과제조세의 징수에 있어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추계결정과세와 같은 뜻으로 해석되며, 과세상 실질과세를 하려고 하여도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될 장부를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포착할 수 없거나, 또는 납세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여 포괄적인 사실의 파악만으로는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고 과세의 공평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조사한 제반 간접자료에 의하여 당해 계산기간에 속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상의 방법은 납세자 스스로가 부여된 기장과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정부의 부득이한 부과조치이다. |
에듀랜드 | 6086 |
| 1661 |
인지세인지세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 간에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여는 작성명의자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228 |
| 1660 |
1세대1주택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886 |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세율)이 영(zero)인 것.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이 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0 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영세율은 세금을 안 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