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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에듀랜드 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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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가 기둥 벽 등으로 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에듀랜드 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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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에듀랜드 4473
486

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에듀랜드 7182
485

방화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에듀랜드 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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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또는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사업 계획 등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위치 단위의 토지는 집단적으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해두는 토지를 말한다.

에듀랜드 7885
483

보전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 중의 하나로서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에듀랜드 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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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녹지지역 중의 하나로서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에듀랜드 3182
481

복리시설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에듀랜드 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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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특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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