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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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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
미관지구 |
에듀랜드 | 7057 |
| 488 |
바닥면적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가 기둥 벽 등으로 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729 |
| 487 |
발코니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에듀랜드 | 4473 |
| 486 |
방화구조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에듀랜드 | 7182 |
| 485 |
방화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에듀랜드 | 4486 |
| 484 |
보류지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또는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사업 계획 등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위치 단위의 토지는 집단적으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해두는 토지를 말한다. |
에듀랜드 | 7885 |
| 483 |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 중의 하나로서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에듀랜드 | 7968 |
| 482 |
보존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녹지지역 중의 하나로서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182 |
| 481 |
복리시설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008 |
| 480 |
부과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특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749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