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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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부과금 |
에듀랜드 | 7449 |
| 478 |
부대시설주택에 부대되는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건축법에 의한 건축 설비 3. 1 및 2의 시설 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
에듀랜드 | 6760 |
| 477 |
부속건축물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452 |
| 476 |
부속용도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기능하는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설비, 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 사무, 직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 구내탁아소, 구내운동시설,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4.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에듀랜드 | 3985 |
| 475 |
분양처분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후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갈음하여 새로이 조성된 대지 또는 설치된 건축시설을 교부하고 그 과부족을 금전으로 청산할 것을 명하는 사업시행자의 행정처분이다. 환권처분이라고도 하며, 동시개발사업에서의 환지처분에 상응하는 것이다. |
에듀랜드 | 6566 |
| 474 |
불연재료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에듀랜드 | 7874 |
| 473 |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에듀랜드 | 6672 |
| 472 |
사용검사사업주체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일컫는다. |
에듀랜드 | 6738 |
| 471 |
사용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675 |
| 470 |
상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의 하나로서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된다. |
에듀랜드 | 5160 |
일정한 기간마다 주고 받는 돈으로서 부금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