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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제도 |
에듀랜드 | 5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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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협의공적 이용주체에게 토지의 취득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이용주체에게 우선적 선매협의권을 부여한 것이지 선매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와 선매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에듀랜드 | 5403 |
| 467 |
설계도서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
에듀랜드 | 6684 |
| 466 |
설계자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
에듀랜드 | 4212 |
| 465 |
손실보상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사유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효율적인 재산보전활동을 말한다.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로는 장애물제거로 인한 손실보상,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 측량 조사로 인한 손실보상 등이 있다. |
에듀랜드 | 3006 |
| 464 |
시가화조정구역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에듀랜드 | 4399 |
| 463 |
시설보호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에듀랜드 | 4974 |
| 462 |
신축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675 |
| 461 |
아파트건축법 상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454 |
| 460 |
안전진단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
에듀랜드 | 3245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공적 거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협의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적 이용주체에게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