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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관리구역

시도지사가 상습침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재해관리구역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1종 내지 제3종 재해관리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에듀랜드 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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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 중의 하나로서 주거용 건축물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에듀랜드 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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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에듀랜드 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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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에듀랜드 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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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의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에듀랜드 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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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에듀랜드 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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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이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에듀랜드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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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의 하나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

에듀랜드 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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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에듀랜드 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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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동차를 세워두기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된다.

에듀랜드 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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