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학습가이드

용어사전


순번 제목 글쓴이 조회수
검색
429

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및 일부 및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에듀랜드 3764
428

주택거래의신고

소득세법에 의한 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에듀랜드 3848
427

주택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에듀랜드 4950
426

주택상환사채

대한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바, 이를 주택상환사채라고 한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생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택상환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며 사채를 상환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에듀랜드 5204
42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에듀랜드 3169
424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1.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변경 4. 그 밖에 중요한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에듀랜드 7234
423

주택조합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한다.

에듀랜드 3662
422

주택종합계획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에듀랜드 3610
421

준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 중의 하나로서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에듀랜드 4062
420

준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 중의 하나로서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에듀랜드 6483

에듀랜드 학습시스템 한눈에 보기

닫기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