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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상업지역 중의 하나로서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에듀랜드 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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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광역도시계획 도식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를 행하는 기관이다. 국토해양부 산하이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에듀랜드 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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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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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토지의 교환가치, 가격 수준의 뜻으로 부동산의 가격이라고도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도에 실시 그 밖에 기타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가의 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에듀랜드 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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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에듀랜드 4763
414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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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생기는 초과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치성의 차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에듀랜드 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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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등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체비지는 집단적 또는 대단위로 한 곳에 편중되어 정할 수 없고 감보율에 의하여 그 면적이 확보된다.

에듀랜드 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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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말한다. 이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된다.

에듀랜드 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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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난의 해소와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민간건설업체에게 분양하기 전에 미리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말한다.

에듀랜드 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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