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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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
중심상업지역 |
에듀랜드 | 7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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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광역도시계획 도식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를 행하는 기관이다. 국토해양부 산하이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에듀랜드 | 3693 |
| 417 |
증축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780 |
| 416 |
지가토지의 교환가치, 가격 수준의 뜻으로 부동산의 가격이라고도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도에 실시 그 밖에 기타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가의 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
에듀랜드 | 4821 |
| 415 |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763 |
| 414 |
지하층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356 |
| 413 |
청산금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생기는 초과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치성의 차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486 |
| 412 |
체비지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등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체비지는 집단적 또는 대단위로 한 곳에 편중되어 정할 수 없고 감보율에 의하여 그 면적이 확보된다. |
에듀랜드 | 5367 |
| 411 |
취락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말한다. 이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된다. |
에듀랜드 | 5374 |
| 410 |
택지개발예정지구주택난의 해소와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민간건설업체에게 분양하기 전에 미리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말한다. |
에듀랜드 | 777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상업지역 중의 하나로서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