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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9 |
임시사용승인 |
에듀랜드 | 5743 |
| 1658 |
입목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입목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에듀랜드 | 6058 |
| 1657 |
자산재평가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 자산의 현실적 가액이 장부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일 때 그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인플레이션 때는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기 때문에 기업재정의 안정유지를 위해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자산재평가는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산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자산을 재평가하여 그 차액을 자본에 전입하면 주주는 무상주를 배정받게 된다. |
에듀랜드 | 5059 |
| 1656 |
자산재평가법자산재평가법은 자산의 재평가를 행하여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현실에 적합하도록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그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에듀랜드 | 4124 |
| 1655 |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소득세법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자산에 대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10%를,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차익의 15%를,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차익의 30%(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45%)를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있다. 미등기 양도 자산과 1가구 3주택 이상의 경우 공제에서 제외한다. 2007년부터는 1가구2주택,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제외한다. |
에듀랜드 | 7445 |
| 1654 |
장기할부조건매매자산을 매매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개별약관에 의하여 그 대금을 2회이상 분할하여 1년이상의 기간으로 월부 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결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에듀랜드 | 6849 |
| 1653 |
재산세재산세는 시·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시·군의 지방세이다. 재산세의 관세표준은 재산가액인 바 여기서 재산가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며 세율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
에듀랜드 | 3911 |
| 1652 |
재산평가재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의 사용 수익성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응익세 성격의 조세이며 보유과세로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로서 재산소유자의 지불능력 등 인적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 법인 구분 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해 같은 세액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물세이다. 재산세는 주로 과세대상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한다는 점과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비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주로 물세 성격을 지녔지만 주태 및 토지에 대하여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인세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
에듀랜드 | 6010 |
| 1651 |
재산할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제를 말한다. |
에듀랜드 | 5314 |
| 1650 |
전자신고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 관련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전자신고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전자신고는 지금까지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문신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신고, 서면작성 후 전산매체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전산매체신고와 구별되는 새로운 신고방법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PC의 대량보급으로 전자신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국세기본법에 전자신고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게 되었다. |
에듀랜드 | 5542 |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잇는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한다. 보통 임시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되어있으나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 공시가간이 오래 걸릴 경우 연장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