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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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
점유의 소 |
에듀랜드 | 3222 |
| 398 |
정지조건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말한다. 매매대금의 완불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소유권유보부매매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이라고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은 매매대금의 완불이라고 하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정지조건부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그리고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고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
에듀랜드 | 7800 |
| 397 |
제3자를 위한 계약계약으로 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내용을 가진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이 계약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이 계약에서 제3자에 대하여 그 계약상의 의무를 지는 자를 낙약자, 제3자에 대한 이행의 약속을 받은 자를 요약자, 제3자를 수익받을 자라고 한다. |
에듀랜드 | 6330 |
| 396 |
제3취득자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용익물권을 취득한 제3자를말한다. 담보물권이 실행되기 전에는 제3취득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용익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담보물에 대하여 제3취득자가 있더라도 그 담보물권의 실행은 지장받지 않으므로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변제여부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지위를 갖게 된다. 민법은 이와 같은 제3자의 불안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
에듀랜드 | 5250 |
| 395 |
제척기간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권리자는 제척기간 중에만 소를 제기하는 등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에듀랜드 | 4260 |
| 394 |
제한물권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제한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 전면적 지배를 하는 소유권과 구별되며 제한물권은 다시 물건의 이용에 관한 내용인 용익물권과 물건의 가치를 파악하는 담보물권으로 나누어진다. |
에듀랜드 | 7552 |
| 393 |
조건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인가의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978 |
| 392 |
조합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
에듀랜드 | 4232 |
| 391 |
조건부권리조건부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가지게 되는 데 이러한 기대 내지 희망을 조건부권리라고 한다. 조건부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편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로 본다. |
에듀랜드 | 7231 |
| 390 |
조건부법률행위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간하여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법률행위라고 말한다. |
에듀랜드 | 5455 |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소유권, 전세권 등의 실질적인 권리에 기한 소를 본권의 소라고 한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양자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