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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사물의 도리 또는 법의 일반원리를 말하며, 경험칙, 사회통념, 신의성실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조리는 실정법 및 계약의 해석표준 그리고 법의 흠결시 재판의 준거 등으로 가능하다.

에듀랜드 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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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다.

에듀랜드 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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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때 그 기본이 되는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종물의 요건은 첫 번째, 주물의 상용에 제공될 것 즉 사회통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물건이어야 하고 두 번째, 어떤 주물에 부속되어 있다고 인정될 만큼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게 있을 것 세 번째 독립된 물건일 것 즉 독립성이 없는 주물의 구성부분은 주물의 일부분이고 종물이 아니다. 네 번째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등이다. 종물의 효과는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이다.

에듀랜드 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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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를 주소라고 한다. 즉 주소란 사람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주로 민법상 주소가 되겠으나 민법상 주소란 꼭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영역에 따라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주소가 민법상 의미를 갖는 것은 채무를 변제할 장소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에듀랜드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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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에듀랜드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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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동소유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준공동소유에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있다. 준공동소유에는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에듀랜드 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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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물권

민법상의 물권은 아니지만 배타적인 이용을 내용으로 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물권으로서의 취급을 받는 것을 준물권이라고 한다. 광업권 채석권 어업권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권리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물권으로 규정하거나 물권으로 간주하여 부동산물권에 관한 규정을 이들 권리에 준용한다.

에듀랜드 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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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가져오게 하고 후에 채권처럼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여기서 물권 이외의 권리라 함은 채권, 무체재산권 등을 의미하고 물권행위처럼 채권의 양도, 채무면제 등의 행위를 하면 그걸로 법률관계가 재정립되고 더 이상의 부수적 행위가 필요 없는 행위를 의미한다.

에듀랜드 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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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기존의 법규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할 때에 법률을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그 문언을 중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법규에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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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점유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점유는 원래 물건의 지배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나, 물건 이외의 이익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지배가 존재하고 사회가 그 외형을 신뢰하는 경우에는 점유에 있어서와 같은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호를 목적으로 인정된 것이 준점유이다. 즉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다. 준점유에는 점유권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준점유자는 재산권의 과실을 취득하며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방해제거 및 예방도 청구할 수 있다.

에듀랜드 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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