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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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
준총유 |
에듀랜드 | 6940 |
| 378 |
중간생략등기부동산 물권의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진 등기를 말한다. *사례: 갑과 을 사이에 어떤 물권의 이전을 위한 물권적인 합의가 있었으나 을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다시 병과 동일한 물권적 합의를 한 경우에 마치 갑으로부터 병에게 직접 물권이 이전되는 것이 같이 등기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147 |
| 377 |
증여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이라는 점에서 증여는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이 계약의 법률적 성질은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이다. 증여가 무상이라는 점에서 증여자의 책임은 일반 채권관계에서 보다 경감되어 증여자는 그가 계약에 기하여 급여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 또는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책임을 지며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증여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
에듀랜드 | 6916 |
| 376 |
지료증감청구권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그 요소가 아니므로 당사자가 지료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만 지급의무를 진다. 이러한 지료의 액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데 그 후에 지가의 변동 조세기타 부담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지료가 불합리한 경우에 당사자는 그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감청구에 대해 서로 간에 합의가 안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리며 증감이 인정되면 그 증감청구를 한 때로 소급하여 새로운 지료가 적용된다. |
에듀랜드 | 3139 |
| 375 |
지분권민법상 지분이라고 하며 공유에 있어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지분권은 공동소유관계에서 제외한 소유권이기 때문에 권리의 성질이나 효력은 모두 소유권과 같다고 보면 되나, 단지 합유의 경우 지분권의 처분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
에듀랜드 | 6948 |
| 374 |
지상권타인의 토지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므로 타인의 토지위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는 타인의 토지상의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또한 지상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에 한정된다. 공작물이란 지상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되고 수목은 식립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습법상의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도 있으나 보통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된다. *사례:갑의 토지를 을이 빌려서 집을 세우는 경우 을은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가진다. |
에듀랜드 | 7319 |
| 373 |
지상물매수청구권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지상권자나 토지 임차인 또는 전차인이 지상권설정자나 임대인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상권 소멸의 경우 지상권설정자인 토지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의 매수를 지상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에듀랜드 | 7752 |
| 372 |
지역권설정행위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이때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요역지라하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사례:갑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토지를 통행한다든가 을토지를 통하여 갑토지에 물을 끌어들여 갑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에듀랜드 | 3800 |
| 371 |
질권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실행하여 그 대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되나 질권은 동산 유가증권 또는 권리에 설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저당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를 요하지 않으나 질권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담보권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목적물을 점유한다. |
에듀랜드 | 7748 |
| 370 |
차임임대차에 있어서 임대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차임이라고 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료,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이라고도 한다. |
에듀랜드 | 4337 |
준공동소유의 한 유형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준총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총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총유가 인정될 수 있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등의 민법상의 물권과 주식, 광업권,저작권,특허권, 어업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