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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
차임증감청구권 |
에듀랜드 | 5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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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진의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착오에는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생기는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의를 잘못 이해한 내용상의 착오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기의 착오를 착오로 인정할 것인가이다. 판례와 다수설은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동기의 착오도 내용의 착오가 된다고 하고 있다. 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에듀랜드 | 6210 |
| 367 |
채권특정인이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면에 그러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또한 채권과 채무로 인하여 결합되는 당사자의 관계를 채권관계라고 한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데 대하여 채권은 사람에 대한 청구권으로 배타성이 없다. |
에듀랜드 | 6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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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사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며 사채권이라고도 한다. 상법 제 65조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속하며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채권의 발행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발행할 수 없고 방식은 법정되어 있다. 그 종류로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이 있다. |
에듀랜드 | 6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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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그 내용을 동일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종래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간의 계약을 말한다. 그 법률적 성질은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계약으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준물권행위이다. 채권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전과는 구별된다. 채권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은 양도계약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 간에서 권리가 이전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항하려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지시채권은 그 증서의 배서 교부에 의하여 무기명채권 및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한다. |
에듀랜드 | 6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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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대리권이 아니며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다. *사례: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갑이 을의 채권을 대신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에듀랜드 | 4201 |
| 363 |
채권자취소권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이행을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수령지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가 수령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변제를 완료할 수 없게 되므로 민법은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였고 그가 동시로 채권자치제의 제도를 두어 채무자의 책임경감 내지 채권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
에듀랜드 | 3170 |
| 362 |
채권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
에듀랜드 | 5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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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장차 채권행위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채권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물권행위가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써 물권행위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채권행위가 물권행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그 채권행위를 물권행위의 원인행위라고도 한다. |
에듀랜드 | 3730 |
| 360 |
채무불이행채권이 특정인이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의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하여 그러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
에듀랜드 | 4907 |
차임의 결정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차임증감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 628조에 의하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