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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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철회 |
에듀랜드 | 5343 |
| 358 |
첨부소유자가 각기 다른 두 개의 이상이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 물건에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그 분리가 불가능하게 된 때, 이의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서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의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의 원시취득 원인인 부합, 혼화, 가공의 총칭 또는 자연적으로 영토를 얻게 되는 일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995 |
| 357 |
청구권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은 어느 권리를 기초로 하여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은 어느 권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채권과 물권 또는 신분권이 있다. 청구권은 그 권리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람의 이행행위를 필요로 하므로 특정한 사람의 이행행위를 필요로 하므로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담보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중요하게 된다. |
에듀랜드 | 5948 |
| 356 |
청약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신청하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하여야 법률행위로서의 계약이 성립하므로 청약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법률사실이다.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수정된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서 최초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하여야 계약이 성립된다. |
에듀랜드 | 4751 |
| 355 |
청약의 유인계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하게 하려는 행위로서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청약의 유인에서는 유인을 받은 자가 한 의사표시가 되고 이에 대한 청약을 유인한 자가 승낙을 하여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사례: 신문에 구인광고, 식당 안의 음식메뉴, 상품목록의 배부, 기차 등의 시간표의 게시 |
에듀랜드 | 7915 |
| 354 |
총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한다.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되어 있고 목적물의 관리 처분은 단체 자체의 권한으로 하지만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각 사용, 수익의 권한만을 가지는 공동소유형태이다. 예를 들어 동창회가 회관과 기타의 물건을 소유하고 촌락이 산림을 소유하거나 종중 또는 위중이 위토를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단체가 법인으로서는 실체로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하며 이때의 소유형태가 총유이다. 부동산의 총유는 이를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는 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혹은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에 의해 결정된다. |
에듀랜드 | 7320 |
| 353 |
최고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한다. 최고의 의무이행의 최고와 권리의 행사를 최고로 나눌 수 있는데, 의무이행의 최고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독촉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고 등이 있고 권리행사의 최고에는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추인의 최고, 법인의 청산절차에 있어서 청산인이 하는 채권신고의 최고가 있다. 최고의 효과는 법률에 규정된 대로 어떤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데 있다. 예컨대 최고로 인하여 시효중단을 생기게 하거나 이행지체 또는 계약해지권의 발생 또는 무능력자 행위에 대한 최고에 대하여 확답이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에 대한 최고의 경우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고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보는 것과 같다. |
에듀랜드 | 4852 |
| 352 |
추인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추인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다. |
에듀랜드 | 4301 |
| 351 |
출연행위자기의 의사로써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행위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출연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 한다. 재산의 감소는 현실의 출비이든 의무의 부담이든 이를 묻지 아니한다.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는 양당사자가 대가적인 의의를 가지는 출연행위를 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
에듀랜드 | 3950 |
| 350 |
취득시효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를 말한다. 이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전 소유자의 권리를 계승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다. |
에듀랜드 | 3849 |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취소라는 용어와 혼동해서 쓰이나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임에 반하여 철회는 아예 효력발생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