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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
취소 |
에듀랜드 | 4395 |
| 348 |
취소권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일종의 형성권이다. 취소할 수 있는 자 곧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착오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그 대리인 승계인이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에듀랜드 | 7427 |
| 347 |
타주점유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점유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소유의 의사라 함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한다. |
에듀랜드 | 5947 |
| 346 |
탈법행위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무효이므로 직접 강행법규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사례: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고 다 갚을 때까지 연금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면서 연금을 추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계약을 하는 경우 |
에듀랜드 | 4454 |
| 345 |
통정허위표시표의자가 상대방과 짜고 거짓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즉 표의자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무효이고 대외적으로 무효인 행위가 된다. 다만 표의자가 허위표시가 무효라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가 진짜라고 믿었다면 표시된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여기에서 제3자라고 함은 허위표시의 당사자 혹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의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이 법률관계를 맺은 자로서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자, 가장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이를 경락받은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에듀랜드 | 6434 |
| 344 |
통상손해경험칙에 비추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손해를 말한다. 통상손해는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을 손해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예견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자연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통상 생길 손해액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사례:임차인이 임차물을 멸실한 경우에 그 임차물의 시간 상당액을 통상손해라고 한다. |
에듀랜드 | 5803 |
| 343 |
특정물, 불특정물특정물이란 구체적 거래에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 물건이 불특정물이다. 특정물 불특정물의 구별은 거래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한 구별로서 물건의 구별이기 보다는 거래방법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금전 곡물과 같은 대체물이라고 특정물이 되고 소나 말과 같은 불대체물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불특정물을 구별하는 실익은 채권의 목적물의 보관의무,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에서 나타난다. |
에듀랜드 | 6714 |
| 342 |
특정물채권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특정물의 점유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까지도 포함한다.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의 특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
에듀랜드 | 3161 |
| 341 |
특수지역권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지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 하는 권리를 말한다. 특수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우식을 얻기 때문에 제한물권이다. |
에듀랜드 | 7664 |
| 340 |
파산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를 말하는데 재판상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 파산법이다. 파산선고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 신청이 있을 때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준하여 심리하고 파산원인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기각하되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의 결정을 한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에듀랜드 | 5836 |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