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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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판례 |
에듀랜드 | 3189 |
| 338 |
편무계약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437 |
| 337 |
포함적 의사표시표의자가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의사표시가 추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포함적 의사표시는 묵시적 의사표시,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와 유사하나 실행행위 내지 이행행위에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묵시적 의사표시와 구분된다. 이의를 보류함으로써 포함적 행위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에듀랜드 | 4618 |
| 336 |
포괄근저당채권자가 채무자 사이에 당좌수표를 발행해주는 계약이나 어음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계약 같은 거래관계에서 쓰이는 기초적인 거래관계조차 정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권이다. 이는 특히 은행과 계속되는 다양한 여러 개의 거래에서 일일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각종의 모든 거래에 있어서 생기는 모든 채무를 일정한 한도 즉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다. |
에듀랜드 | 3780 |
| 335 |
포괄승계포괄승계는 하나의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주의 모든 권리, 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승계취득을 말한다. 예컨대 회사 합병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합병회사와 상속인은 합작 전의 회사 및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에듀랜드 | 7046 |
| 334 |
폭리행위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이다. 폭리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소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소로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궁박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에듀랜드 | 5888 |
| 333 |
표시의사효과의사라고도 하며 표의자가 그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의사표시임을 의욕 내지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304 |
| 332 |
표시주의의사표시의 본체는 상대방에게 표시된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 표의자는 효과의사가 없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
에듀랜드 | 5855 |
| 331 |
표시행위표의자가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개인 간의 교섭은 모두 외형적 행위를 통해서 행하여 진다. 사람의 내심적인 의식작용은 법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내심적 의식작용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서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사회적 경험법칙에 비추어 어떤 의사표시의 표시가치가 인정되면 그 행위는 일정한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다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의사표시로서의 가치를 가진 적극 소극의 모든 행위를 표시행위라고 한다. |
에듀랜드 | 5363 |
| 330 |
표현대리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
에듀랜드 | 6250 |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서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린 판단을 말한다. 당사자의 제소에 의하여 법원이 그 구체적인 소송에서 내린 법원의 판단은 그 사건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건에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같은 종류의 사건이 제소되어 법원이 재판을 할 때에는 먼저의 재판이 참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