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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9 |
정률세 |
에듀랜드 | 3769 |
| 1648 |
정상지가상승분일반적인 지가상승분 중 비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인 투기가격이나 개발이익을 공제한 지가상승분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218 |
| 1647 |
정액세세율에 따른 조세의 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의 대 소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등록세 중 일부 지역개발세 중 일부 인지세 중 일부가 해당한다. |
에듀랜드 | 6785 |
| 1646 |
제2차납세의무자납세자로부터 그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 그 납세자와 관련 있는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사법상의 보증채무와 유사하다. 제2차 납세의무도 조세에 관계된 채무의 일종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처분은 소위 과세처분에 상당하고 제2차납세의무자는 납세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징수절차에 따르게 된다. |
에듀랜드 | 3267 |
| 1645 |
제한납세의무자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갖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국내소재 재산이나 사업은 그 한도 내에서 국내 통치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국내에 원천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상의 외국법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 및 수증자가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도 제한납세의무자가 된다. |
에듀랜드 | 7985 |
| 1644 |
조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의 조달을 위하거나 다른 목적 특히 경제 사회적인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경제주체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그리고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부담을 말한다. 조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는데 국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함으로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
에듀랜드 | 7120 |
| 1643 |
조세구제제도조세구제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적 구제와 소송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조세는 본질적으로 국가가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그 처분에 불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
에듀랜드 | 3646 |
| 1642 |
조세법률주의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38).”고 하고, 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59).”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의 금지, 합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과세요건법정주의는 헌법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납세자,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변경·소멸시키는 조세실체법적 사항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조세절차법적 사항은 물론 조세의 환급·불복·벌칙 등에 관한 조세구제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현대국가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개개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인 행정부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그 법을 자의적으로 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당해 세법의 시행 이전에 완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서는 당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중요한 기능인 국민의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세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정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우선적인 징수가 인정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국민의 공평한 조세부담을 보장하고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준거하여 부과 징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의 양면적 성격에 의하여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실현될 수는 없다. 이를 합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과세당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부과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합법성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다.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의하여 결정된 합법적인 조세채권은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반드시 부과 징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고, 부정을 방지하며, 국민생활의 획일적인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
에듀랜드 | 3870 |
| 1641 |
조세심판원지방세와 국세를 망라한 세금불복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 재정경제부 산하의 국세심판원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해 ‘조세심판원’이 신설되었다. 2008년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권리 집중을 막고 조직의 효율성을 기할 목적으로 ‘조세심판원’의 신설을 발표했다. |
에듀랜드 | 5412 |
| 1640 |
조세의 부과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하여 그 이행을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조세의 부과처분 권한은 수세관청 또는 세무공무원이 가진다. 대부분의 조세는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세율을 결정하여 조세의 납부를 명령하는 행위가 있어야 구체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책임진다. |
에듀랜드 | 7450 |
세율에 따른 조세의 분류 중 하나로 과세표준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 일부, 양도소득세 중 일부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