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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물건의 사용가치만을 지배하는 권리 즉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타물권이라고도 하며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에듀랜드 4649
298

우선변제권

담보물에 대한 경매 시 자기의 권리순위에 다라 그 배당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에듀랜드 7502
297

원물과 과실

민법은 과실을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누고 있으나 천연과실인 뽕잎에 대하여 뽕나무 법정과실인 지료에 대한 대지와 같은 것들이 원물이다. 다만 이자에 관해서는 특히 원본이라고 한다.

에듀랜드 5561
296

유동적 무효

타인의 물건이나 추후에 허가 추인 동의에 의해서 처음부터 유효로 확정된 것이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계약을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유동적 무효이고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판례는 유동적 무효로 한다.

에듀랜드 7300
295

융통물 불융통물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물건을 불융통물이라고 한다. 불융통물에는 국가 공공단체의 소유로서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공용물, 일반 공중에 사용되는 공공용물, 법령의 규정에 의해 거래가 금지되는 물건인 금제물이 있다.

에듀랜드 6818
294

원상회복의무

일정한 사실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래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상태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계약이나 불법행위가 없었던 본래의 상태로 상대방을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한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에듀랜드 4188
293

원시적 불능

채권에 관하여 최초부터 그 이행이 불능하게 확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시적 불능에는 전부불능의 경우와 일부불능의 경우가 있다. 원시적 전부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이 없으므로 채권은 성립할 수 없고 그를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에듀랜드 7488
292

원시취득

어떤 권리를 타인의 권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해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에 없었던 권리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권리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승계취득과는 달리 그 권리에 전권리자에게서 여러 가지 하자나 부담이 붙어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취득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원시취득에는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등이 있다.

에듀랜드 6875
291

위임

당사자의 일방 즉 위임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 즉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위임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위임인과 수임인 간의 특별한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고 있다. 수임인은 특약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에듀랜드 3909
290

위약금

계약당사자의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말한다. 위약금이라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 지급하는 일도 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도 있다.

에듀랜드 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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