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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의사의 통지 |
에듀랜드 | 3667 |
| 278 |
의사표시어떤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이루는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로써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는 당연히 법률행위의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친다. *사례:계약에 있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2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단독행위에는 1개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에듀랜드 | 7391 |
| 277 |
이중매매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민법체계의 계약 자유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비록 이중으로 행해진 매매계약이라도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
에듀랜드 | 7954 |
| 276 |
이행보조자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족처럼 사용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이에는 협의의 이행보조자의 이행대행자가 있는데 협의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그에 대해 선임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간섭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자를 의미하고 이행대행자란 채무자에 대신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자로 예컨대 수취인이 임치물을 제3자에게 대신 보관하도록 하였다면 그 제3자가 이행대행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운송인이 운반에 사용하는 인부 등이 그 예이다. |
에듀랜드 | 4592 |
| 275 |
이행불능채권관계가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행지체와 차이가 있다. |
에듀랜드 | 6102 |
| 274 |
이행지체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행지체가 되려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
에듀랜드 | 3731 |
| 273 |
인격권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즉 생명 신체 자유 정조 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을 말한다.성질상 권리자 자신에게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양도나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에듀랜드 | 7354 |
| 272 |
인도점유의 이전으로 인한 현실로 물건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잇다. 인도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점유권이 이전된다. |
에듀랜드 | 7573 |
| 271 |
인정사망시체의 발견 등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하여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하여 사망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변이라 함은 사망의 증명은 없으나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고 생존을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하며 수난 화재를 비롯하여 전쟁 해난 탄광폭발 홍수 사태 등을 말한다. 인정사망을 인정하는 이유는 시체의 확인은 없지만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번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
에듀랜드 | 7803 |
| 270 |
인지사용청구권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
에듀랜드 | 3296 |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로서 각종의 최고가 여기에 속한다. 행위자가 최고에 따라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서 민법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직접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