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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 |
에듀랜드 | 5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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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입목이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
에듀랜드 | 6646 |
| 257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한편으로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자신이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맺는 것이다. 즉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쌍방대리란 대리인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이다. 우리 민법은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를 본인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은 허용하고 있다. |
에듀랜드 | 7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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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일반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사권 일반에 관한 자력구제를 일정하지 않고 오직 점유자에게만 일정한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민법상 자력구제는 자기의 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아닌 점유자 자신이 직접 신력을 행사하는 자기보호수단이다. 점유가 침탈된 경우 사실상의 지배상태는 침탈자에게 옮겨가지만 아직 침탈자의 점유침탈 행위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 점유자는 자력구제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는 자력방위권 자력탈환권이 있다. 자력구제권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주의 자력구제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
에듀랜드 | 4262 |
| 255 |
자주점유 타주점유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물건의 점유를 말하고 타주점유는 물건을 타인을 위해 점유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를 말한다. 소유의 의사라 함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한다.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없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소유할 의사만 있으면 된다. |
에듀랜드 | 5992 |
| 254 |
재단법인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그것을 독립의 것으로 하여 운영하기 위해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재산이 실질상의 본체인 점에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구별된다. 일정한 재산으로써 항구적 사업을 행하기에 적합한 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즉 비영리법인만이 인정된다. |
에듀랜드 | 4174 |
| 253 |
재단저당기업경영을 위한 토지 건물 기계 기구 기타의 물적설비나 그 기업에 관한 면허 특허 그 밖의 특권 등을 일괄하여 하나의 재단으로 구성하고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에듀랜드 | 4893 |
| 252 |
재매매의 예약매도인이 어떤 물건 또는 권리를 매수인에게 매각한 후 다시 그 물건을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할 것을 예약하는 것으로서 그 예약이 환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
에듀랜드 | 3942 |
| 251 |
저당권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이를 채권과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이용가치를 소유자에게 남겨두어 매매 교환 이용을 자유롭게 하면서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가장 순수한 담보물권으로 타인의 점유는 건드리지 않고 물건을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는 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 |
에듀랜드 | 7035 |
| 250 |
사정변경의 원칙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 전제가 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상황이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면 상대방에게 현저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 공평에 맞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 수정하거나 해제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판례는 매매계약을 맺을 때와 잔대금의 지급할 때 사이에 금전가치가 급락하여 기존의 매매대금이 너무 불합리해진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적인 보증인의 경우 보증을 처음 설 때 그 전제사실이 달라지면 사후에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
에듀랜드 | 6873 |
당사자의 일방인 수취인이 상대방인 임치 인을 위하여 위탁받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구민법은 기탁이라 하여 요물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민법은 낙성계약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