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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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9 |
조세특례제한법 |
에듀랜드 | 3012 |
| 1638 |
조세평등주의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납세자에게 세법을 적용함에도 공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713 |
| 1637 |
종가세과세물건의 가액이나 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조세를 말한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속한다. 종가세는 가격이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변화는 세액변화로 이어진다. |
에듀랜드 | 6529 |
| 1636 |
종량세물건의 수량·중량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조세를 말한다. 과세물건에 대한 부과 징수의 표준으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대개 화폐 금액으로 표시되나(종가세), 경우에 따라 자동차세에서의 대수 등과 같이 물건의 수량·중량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
에듀랜드 | 5503 |
| 1635 |
종률세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만을 정하고 과세의 원인이 생길 때마다 부과하는 조세로 관세가 이에 속한다. |
에듀랜드 | 4931 |
| 1634 |
종업원할종업원의 총 급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하며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여기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를 말한다. |
에듀랜드 | 5147 |
| 1633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란 일정금액을 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명 ‘부자에게 물리는 세금’이라 불린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대한 보유세를 늘리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로 인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 나대지(裸垈地)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통상 11월 20일쯤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15일이다. |
에듀랜드 | 7939 |
| 1632 |
종합소득세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이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장점은 ①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최저생활비에 대해 면세할 수 있다. ③ 국가의 공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단점은 ① 개인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② 세원(稅源)조사로 인해 영업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에듀랜드 | 6255 |
| 1631 |
주민세지방세 중 주민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금으로서 균등할과 소득할의 두가지가 있다. 주민세 중 균등할은 과세기준일 소득할은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
에듀랜드 | 4457 |
| 1630 |
주세국세의 일종으로서 주류제조업자 또는 주류수입업자가 제조 수입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인취하는 경우에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
에듀랜드 | 5520 |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