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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

임의대리에 상대하는 개념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대리를 말한다.

에듀랜드 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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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대리인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있는데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법정 대리인이 되는 형태에는 본인에 대해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 친권자 후견인이 있고 본인 이외에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가 있으며 법인이 선임하는 자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 있다.

에듀랜드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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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당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저당권으로서 토지임대인의 일정범위의 차임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저당권을 말한다. 법정저당권이 성립되는 토지임대인의 채권은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한하며 법정저당권의 목적은 임대차의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이다. 법정저당권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토지임대인이 그 목적물인 건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에듀랜드 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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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당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토지임대인의 채권은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한하며 법정저당권의 목적은 임대차의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다. 법정저당권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토지임대인이 그 목적물인 건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에듀랜드 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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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일정한 사유가 있기만 하면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추인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즉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다.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중 하나가 있었을 때 성립한다. 법정추인의 효과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인에 있어서의 같은 효과가 생긴다.

에듀랜드 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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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권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하는데, 이 해제권에는 당사자가 미리 계약해서 그것을 유보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에듀랜드 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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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

하나의 생활 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중의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고 우선 적용되는 경우로서 보통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사례: 갑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에 고의 과실로 위법하게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 756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가 경합하지만 후자가 전자의 특별규정으로 후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이 인정된다.

에듀랜드 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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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채무자가 또는 기타의 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를 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일을 말한다. 즉 채무의 이행을 말한다.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본래의 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데 계약을 대물변제라고 하며 변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에듀랜드 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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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행위

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래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등이 그 예이다. 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에듀랜드 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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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차인의 차임 기타 채무를 담보하기로 위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보증금의 성질에 대해서는 정지조건무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의 이전이라고 한다.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전액을, 만일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금액 중에서 당연히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금전소유권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에 종된 계약이므로 임대차관계에 수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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