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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독립한 채무이며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주채무가 소멸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도 그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보증채무에서 보증인은 채권자의 변제요구에 대해 주채무자에게 먼저 최고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에듀랜드 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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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금의 부교환

당사자 일방이 다른 권리와 함께 금전 즉 보충금의 이전을 약정하는 경우인데 보충금이 급부에 종속되는데 불과하면 교환이, 금전이 주된 경우에는 매매가 된다.

에듀랜드 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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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즉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자를 선임하여 그 자에게 권한 내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 복대리인을 연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복임권이라고 한다. *사례:갑이 을에게 X건물의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는데 을이 그의 권한으로 병을 갑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X건물의 매각을 맡기는 것

에듀랜드 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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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을 갖지만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복임권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그 선임 감독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에듀랜드 3427
185

본권

물건이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이 있는 물권을 말한다. 물권은 크게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임에 반하여 본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느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권과 점유권은 동일물 위에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으며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주로 보호의 목적과 수단이 다르다는 점이다.

에듀랜드 5538
184

본등기

등기의 종국등기, 등기의 본래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종국등기라고도 한다. 또 가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를 보전 받는 등기를 말하기도 한다.

에듀랜드 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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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즉 독립한 등기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설정된 주등기에 부기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며 주등기와 같은 순위를 유지한다. 부기등기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는 독립등기와는 달리 기준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로서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나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명백하게 하려고 할 때에 하게 된다.

에듀랜드 7437
182

부동산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밖의 물건을 동산이라 말한다. 토지는 일정한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 즉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구성하고 있는 암석. 토사, 지하수 등에도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나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의 광업권의 대상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듀랜드 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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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등기의 일종으로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등기의 목적물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 건물 특별법에 의한 재단,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이 있다. 이러한 등기는 현행법상 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일 뿐 공신력이 없고 등기공무원은 형식적인 심사권만을 갖는다.

에듀랜드 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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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의 폐해를 시정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듀랜드 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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