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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부동산이중매매 |
에듀랜드 | 5461 |
| 178 |
부담부증여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여기서 부담은 증여와 대가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므로 쌍무계약이나 유상계약이 아니다. 증여계약의 부관이므로 증여가 무효이면 당연히 무효가 된다. 증여자는 한편으로 수증자에 대하여 부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을 진다. |
에듀랜드 | 5233 |
| 177 |
부속물매수청구권전세권자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전세권설정자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나 그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을 계약의 종료 시에 전세권설정자 또는 임대인에 대하여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자 또는 임대인에 대하여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편의를 주는 동시에 건물 등의 객관적 이용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 부속물을 철거함으로써 생기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대응하는 권리이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형성권이다. |
에듀랜드 | 6785 |
| 176 |
부속물수거권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되찾아갈 수 있는데 이를 부속물수거권이라고 한다. 부속물의 수거와 원상회복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수거는 전세권이 소멸한 후 지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부속물수거권은 전세권설정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 자기에게 팔라고 하는 경우에 팔아야만 하며 부속물수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에듀랜드 | 5222 |
| 175 |
부종성어떤 권리가 다른 주된 권리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경우에 법률적으로 그 성립 존속 소멸 등에 있어서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7755 |
| 174 |
부진정연대채무수인이 동일한 목적을 지닌 채무를 부담하고 각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급부의무를 지며 채무자 한 사람의 완전한 이행에 의하여 다른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를 말한다.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인 관련이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그러한 관련이 없다. 주로 동일한 손해를 수인이 각각 전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담부분이 없고 따라서 구상관계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
에듀랜드 | 5110 |
| 173 |
부합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부합의 결과 생기는 물건을 분리하는 데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다. 동산이 부동산에 결합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
에듀랜드 | 4286 |
| 172 |
분묘기지권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이며 분묘의 내부에는 시신이 암장되어야 한다. 공시방법은 그 무덤의 봉분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에듀랜드 | 3099 |
| 171 |
분별이익공동보증에 있어서 주채무를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하여 의무를 지면 족한 것을 말한다. 공동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분별의 이익을 가지나 연대보증과 불가분채무의 보증 등의 경우에는 이것이 없고 각 보증인은 전부 급부의 의무를 진다. |
에듀랜드 | 4638 |
| 170 |
분할채권관계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하나의 가분급부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분할되는 경우를 말한다. 분할 채권이 성립하는 전형적인 경우로서는 공유물을 매각 임대하거나 또는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공유자가 대금채권 차임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민법은 제439조에서 수인이 공동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분할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에듀랜드 | 5894 |
매도인 갑이 자기소유토지를 매수인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이전등기 전에 매수인 병에게 다시 그 토지를 매매한 후에 병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매도인 갑과 제 2매수인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중매매라 한다. 부동산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예외적으로 제2매수인인 병이 매도인 갑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판례가 제1매수인 을을 보호하기 위해 반사회질서 위반행위로 무효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