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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성 |
에듀랜드 | 7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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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급부그 성질 가치를 해하지 않고서는 분할 할 수 없는 급부를 말한다. 예컨대 소 한 마리의 인도라든가 일정한 공작물의 설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성질상 가분인 급부에도 당사자의 특약에 따라 불가분으로 하는 것이 인정된다. 예컨대 쌀 100가마를 한꺼번에 급부한다는 특약이 그 예이다. 불가분급부는 언제나 일체로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이행 일부불능 등으로 생기지 않는다. |
에듀랜드 | 7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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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물분할에 의해 지금까지의 성질을 잃는 물건을 말한다. 예컨대 한 마리의 소나 말 1동의 건물 등이 그 예이다. 또는 분할에 의해 그 성질상 변경이 생기지 않아도 그 가치가 현저히 손상하는 물건이나 분할에 과다한 비용 노력이 필요한 물건에도 불가분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가분물은 가분물에 대응 하는 개념으로 이 구별의 실익은 주로 공유관계 및 다수당사자의 채권 등에 관해서 생긴다. |
에듀랜드 | 4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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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권분할해서 실현할 수 없는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불가분채권관계에서는 그 주체의 수만큼 채권 또는 채무가 존재하나 급부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임의의 1인에게 이행할 수 있다. 채권자의 1인이 청구하면 전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시효 중단 등의 효과가 생긴다. 또 1인의 채권자에 대한 이행은 전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채권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그 밖의 1인의 채권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에듀랜드 | 4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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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조건성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내용으로 한 조건을 말한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그 성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일 것을 요하기 때문에 불능조건은 당사자가 그 성취가 불가능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진정한 의미에서 조건은 아니다. *사례: 내일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나의 전재산을 주겠다. |
에듀랜드 | 5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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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례: 갑이 타인의 자동차를 파손한 행위 갑이 타인의 개에게 독극물을 주어 죽게 한 행위, 운전자 갑이 과속으로 달리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행위 |
에듀랜드 | 7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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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식행위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를 일정한 방식에 이행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자유의 원칙하에서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며 따라서 법률행위는 불요식행위가 대부분이다. 다만 당사자의 신중을 요구하거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요식행위로 할 것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
에듀랜드 | 6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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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그의 손실로 소유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의 권리로 인정된 것이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에듀랜드 | 7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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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민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담보제도로는 질권과 저당권이 있는데 거래 실무에서 질권과 저당권 외에 다른 담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의 3가지이다. 이러한 담보를 전형담보인 질권, 저당권에 대비하여 비전형담보 또는 변칙담보라고 한다. |
에듀랜드 | 6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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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표시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즉 자기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고 있는 점에서 그것을 모르는 착오와 다르고 알고는 있으나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는 점에 통정허위표시와 다르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생긴다. |
에듀랜드 | 7721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한다.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 상계 혼동 경개 면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이다. 또한 담보물권의 일부가 불가항력 기타의 사유로 멸실한 경우에도 그 잔존부분이 전 채권을 담보하고 멸실한 부분의 비율로 채권액의 일부가 감소되지 않으며 담보물이 공유자 사이에서 분할 된 경우에도 담보물권자는 분할된 각 부분 위에 채권액의 전부에 관하여 그 효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