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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말소등기 |
에듀랜드 | 4967 |
| 148 |
말소회복등기한번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등기의 일종을 말한다. 말소된 등기사항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말소등기의 원인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무효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 및 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에 행한다. |
에듀랜드 | 3618 |
| 147 |
멸실등기등기된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의 원인으로는 수해 화재 등 원인을 불문한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의 멸실이므로 부동산 외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
에듀랜드 | 5191 |
| 146 |
멸실회복등기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등기부의 일부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
에듀랜드 | 7098 |
| 145 |
매도담보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담보를 말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는 경우 저당권이라는 민법상 제도가 있지만 등기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실제 거래계에서는 다양한 비전형 담보방식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 매매의 형식을 빌려 필요한 자금을 얻는 방식을 매도담보라고 한다. |
에듀랜드 | 6919 |
| 144 |
매매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응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299 |
| 143 |
매매의 예약장차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민법은 예약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본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 본계약인 매매는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에듀랜드 | 7740 |
| 142 |
매수청구권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이용관계가 종료할 때 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이라 하지만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이 없이 청구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므로 일종의 형성권이다. 부동산의 부속된 물건의 경제적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권리를 이용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
에듀랜드 | 4801 |
| 141 |
명의신탁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 즉 당사자 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명의 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 귀속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995년 3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증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공유자 사이의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
에듀랜드 | 7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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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방법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시키는 적당한 방법을 말한다.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서 그 자체를 독립해서 거래하는데 이용하는 공시방법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으로서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할 수 있고 입목등기에 의하지 않은 수목의 집단, 입도, 미분리과실 등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이기는 하지만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다. |
에듀랜드 | 6527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의무자 양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