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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이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인 사상의 산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권,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및 저작권 등과 같이 지능적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재산적 가치를 가지나 유체물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닌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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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일정한 원인에 의해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무효의 법률행위로서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불능한 법률행위, 강제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 표시, 허위표시 등이 있다. 무효의 종류에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무효와 특정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 원칙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가 되는 당연무효와 재판에 의한 무효선고를 필요로 하는 재판상의 무효 법률행위의 내용 전부가 무효로 되는 전부무효와 일부만이 무효가 되는 일부무효 등이 있다.

에듀랜드 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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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의 유용

어떤 등기가 행하여져 있으나 그것이 실체적인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로 된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있게 된 때에 이 등기는 유효한가 하는 것이 이른바 무효등기 유용의 문제이다. 예컨대 가장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매매가 무효이므로 무효가 되나, 후에 적법한 매매 등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면 처음의 무효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그 등기를 가지고 후의 적법한 원인의 의한 등기로 유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이를 인정하여도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에듀랜드 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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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전환

어떤 법률행위가 그 자체로는 무효이지만 그것이 다른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땡 그 다른 법률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지상권 설정으로 무효인 행위를 임대차계약으로 유효하다고 하는 경우

에듀랜드 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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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추인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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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갱신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의 갱신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에듀랜드 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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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민법상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권리의 실질적 내용인 이익을 성립시키는 데 필요한 대상 객체로 표현되기도 한다. 민법상의 물건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한정된다. 다만 민법상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권리가 있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함께 무체물의 개념에 포함시켜 민법상의 물건은 유체물과 무체물이라고도 한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배타적인 지배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물건이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독립한 하나의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건의 일부나 집합물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권리의 객체인 물건이 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공장 또는 재단 이나 입목 등에 특별법에 의하여 1개의 물건으로 공시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1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며 또한 미분리의 과실 등도 독립적으로 거래될 때에는 민법상의 물건이 된다.

에듀랜드 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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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특정의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총칭한다.

에듀랜드 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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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이나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물권법에서는 채권법과 같이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에듀랜드 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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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의 총체를 말한다. 오늘날의 물권변동은 그 대부분이 물권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 또는 물권적 법률행위라고 한다.

에듀랜드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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