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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 |
에듀랜드 | 7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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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반환청구권타인의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물권의 내용이 완전한 실현을 방해 받고 있는 자가 그 물권에 기하여 그 물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그 전형적인 것은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이다. |
에듀랜드 | 5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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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물권적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장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을 말한다. 방해의 원인이나 유형은 묻지 않으며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청구권자는 현재의 물권자이며 청구의 상대방은 방해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야기한 자에 한하지 않고 현재 위험을 자기 비재 내에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에듀랜드 | 7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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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방해 당하고 있거나 방해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물권의 행사가 침해 당하거나 또는 침해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물상청구권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하여 각각 규정을 두고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규정을 다른 물권에 준용함으로써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그 기초되는 물권에 따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다시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물권적 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방해제거청구권 또한 물권을 방해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방해예방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다. |
에듀랜드 | 3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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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효력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므로 그 변동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즉 물권은 절대적 대세권이므로 그 변동은 누구에 대하여도 인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를 물권적 효력 이라고 한다. 물권적 효력이란 일정한 법률요건이나 법률사실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발생 소멸 변경의 효력이 누구에 대해서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채권적 효력이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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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직접적으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물권행위의 내용과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어떤 의사표시가 채권행위인가 물권행위인가의 여부는 당해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써 결정될 문제에 불과하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은 단지 당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별도의 등기라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반면에 어떠한 동산을 인도하는 행위는 직접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져오며 별도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행위가 되는 것이다. |
에듀랜드 | 4696 |
| 113 |
물권행위의 독자성물권변동이 목적인 채권행위를 전제할 때 채권행위의 이행으로 물권행위가 행해지는 경우에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는 독립되어 행하여 진다는 논리를 말한다.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합체되어 일체로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물권행위는 언제나 개념상 채권행위와 구별되는 독자의 행위로서 존재하느냐의 문제이다. |
에듀랜드 | 3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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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유인성물권행위는 그 법적 원인인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행해지는 원인행위에 결합된 법률행위이다. 즉 물권행위는 그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한다. 물권행위의 이러한 성질을 유인성이라고 한다. |
에듀랜드 | 7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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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에 대하여 그 물건의 소지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받을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담보물권이 이 청구권 이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한다. |
에듀랜드 | 3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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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것을 물상보증이라고 한다. 물상보증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다만 담보권설정에 의해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즉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있으며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
에듀랜드 | 7885 |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중의 일부만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기는 하지만 남은 요건이 실현되면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갖는 현재의 그러한 기대상태를 권리로서 보호한 것을 말한다. 즉 완전한 권리를 향한 발전과정에 있는 법적지위가 곧 기대권이며 취득의 목표가 되는 완전한 권리가 물권인 때에 그를 향한 불완전한 권리를 물권적 기대권이라고 한다. 이는 물권에 있어서 등기를 갖추기 이전에 매수인의 지위보호를 위해서 원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