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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구조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으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을 말한다.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에듀랜드 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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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① 인간의 가정(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시설(가옥). ②가족이 레크레이션, 영양섭취, 생식 등의 신체적인 욕구와 단란, 유희, 공부 등의 정신적인 욕구를 제 2차적으로 채우기 위하여 준비된 공간.

에듀랜드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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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중간예납이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은 과세기간을 전부 경과한 후에 확정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부담의 분산 내지 조세회피의 미연방지 등의 목적으로 이 제도를 두고 있다.

에듀랜드 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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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이전 또는 매각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양측이나 일방에게 부과하는 거래세를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병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0.5%의 탄력세율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단, 양도주식의 주가가 액면가 이하이거나 공모가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납세 의무자는 ①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 결제회사 ②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③ 상기 ①② 이외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이다. 한편 ① 액면가액 이하의 증권이나 ② 모집 또는 매출증권으로서 양도가액이 모집 또는 매출가격 이하인 경우 등에는 거래세가 면제된다.

에듀랜드 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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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 1.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법인 및 연체납세의무자로 구분한다, 2.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한다, 3.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4.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에듀랜드 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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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증여의제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세법에서 증여로 간주하는 것. 현행 세법은 직업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증여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때 증여 추정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에듀랜드 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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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확보 및 교육서비스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다

에듀랜드 4469
1622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 한다. 지방세는 국가의 수권에 의해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징수된다. 지방세의 특징으로는 국세와 비교해서 상대적이며 능력원칙과 더불어 이익원칙을 준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방세를 소득세류, 소비세류, 그리고 자산세류로 3대별 할 경우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류 : 농지세, 주민세 ② 소비세류 : 자동차세, 마권세, 도축세, 면허세, 등록세 ③ 자산세류 : 재산세, 취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에듀랜드 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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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다. 과세대상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지하수(용천수를 포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①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②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③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④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⑤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이다.

에듀랜드 7042
1620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조세. 이것은 수입과 담세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할 수 있으며, 누진과세에 의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에듀랜드 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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