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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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기성조건 |
에듀랜드 | 3101 |
| 88 |
기여분의제도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여분이 이전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잔액만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되게 된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기여분에 대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에듀랜드 | 5918 |
| 87 |
기한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소멸 및 채무의 이행을 장래의 확정적인 사실에 좌우시키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장래의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조건과 공통되나 그 발생이 확정된 사실이라는 점에서 기한은 성부 자체가 불확실한 조건과 구별되며 유예와는 이것이 이미 성립된 권리에 대해 단지 그 주장만을 전부 또는 일부 연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한의 구별된다. |
에듀랜드 | 7289 |
| 86 |
기한의 이익기한이 존재하는 것 즉 채무, 채권 관계에 있어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받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라고 한다. |
에듀랜드 | 5686 |
| 85 |
낙성계약 요물계약당사자의 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며 민법상의 전형적인 계약인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에 속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는 낙성계약이 원칙이다. 요물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외에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566 |
| 84 |
낙약자 요약자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낙약자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요약자라고 한다. |
에듀랜드 | 7775 |
| 83 |
능동대리 수동대리대리행위의 모습에 의한 분류방법으로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능동대리 또는 적극적인 대리라고 한다. |
에듀랜드 | 5173 |
| 82 |
단독행위어떤 사람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즉 계약등과 같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
에듀랜드 | 4541 |
| 81 |
담보광의로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보전하는 수단을 말하며 협의로는 채권의 안전확보를 위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188 |
| 80 |
담보권채권관계에 있어서 신용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써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 양도담보, 환매 재매매의 예약 등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일방적으로는 담보권은 담보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권이라고도 한다. |
에듀랜드 | 4317 |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건을 기성조건이라고 한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여부를 결부시킨 조건 본래의 모습과는 달리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라고 하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 기성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