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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
에듀랜드 | 5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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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명령가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말한다. 가처분집행의 채무명의가 된다. |
에듀랜드 | 4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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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인도소유권양도에 있어서는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인도를 하지 않고 소유권 양도의 합의 만으로 소유권은 양도되어 그 물건이 인도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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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대리간접대리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행위자 자신에게 관하여 생기며 후에 그가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로 설명되어 지고 있고 이에 전형적인 예로 위탁매매업을 들고 있다. 간접대리의 경제적 작용은 본래의 대리 즉 직접대리와 비슷하지만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적 효과의사가 요구되지 않고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리와 다른 점이다. 간접대리인이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곧 본인에게 이전한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도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대리와는 다르나 *사례:농부 갑이 자신이 경작한 농작물을 위탁매매업자 을에게 일정금액만 주고 팔아달라고 부탁한 경우 위탁매매업자 을이 자신의 이름으로 농작물을 판매하고 매매대금도 자신이 취득한 후에 농부 갑에게 일정한 지급을 한 경우이다. |
에듀랜드 | 5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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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전세권 임대차 지상권 사용대차 질권 등과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하여 현재 물건의 점유와 소유가 다른 경우 원래의 소유자가 갖는 점유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간접점유도 점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점유보호청구권 중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된다. |
에듀랜드 | 3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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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추후 반증만으로는 발생된 효과를 전복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하를 불문하고 또한 당사자가 그 반대의 사실을 입증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번복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발생시키는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
에듀랜드 | 6437 |
| 33 |
갈음동일성을 잃지 않고 있으므로 서로 바꾸어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에듀랜드 | 7436 |
| 32 |
감액청구권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사용불능이 되거나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요인에 의하여 사용가치가 저하되는 등의 사유로 임대인에 대하여 지대나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
에듀랜드 | 4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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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사표시를 한 자가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에 관하여 표의자에게 자각이 있는 점에서 착오나 사기의 경우와 다르고 비진의 표시 또는 허위표시에 가깝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자가 표의자에게 공포심이 생기게 하려는 고의와 그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할 고의 두 가지가 필요하며 강박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강박행위가 위법하여야 하며 강박행위와 공포심유발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면 이는 의사표시한 자가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에듀랜드 | 4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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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행위강박을 하는 자가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이다. 행위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침묵도 때에 따라서는 강박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해악은 재산적인 해악과 비재산적 해악 현재의 해악과 과거의 해악을 불문한다. 강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족하며 공포심의 정도를 넘어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된 상황에서의 피강박자의 행위는 의사능력의 결함으로 무효가 된다. |
에듀랜드 | 7527 |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