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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행 |
에듀랜드 | 7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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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채무를 이행시키는 일을 말한다. 강제이행은 손해배상의 청구와 함께 채권자의 2대 구제수단의 하나로서 현행 민법상 또는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강제이행방법으로서는 직접 강제 간접강제 대체집행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등이 있다. |
에듀랜드 | 7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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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유정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대원칙하에 이루어진 법이므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형식,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여하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예로는 민법상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채권법상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 및 거래안전 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등이 있다. |
에듀랜드 | 5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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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어떤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기간의 연장하는 일을 말한다. 갱신의 예로는 명시의 갱신과 묵시의 갱신이 있다. 전자는 당사자가 기간만료 전에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기간의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법률상 당연히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법정갱신이라고도 한다. |
에듀랜드 | 7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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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일정한 요건 하에서 지상권자와 토지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갱신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형성권적인 성질이 아니니 청구권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상권설정자 또는 토지임대인은 갱신청구의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갱신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
에듀랜드 | 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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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주소와 같이 아직 생활의 근거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다소의 기간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가 법률행위의 기준지가 된다. |
에듀랜드 | 7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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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자의사표시를 한 후 이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거래상 고려할 가치가 있는 상당한 시간적 경과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이는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있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함에 대하여 격지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발신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
에듀랜드 | 7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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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로 만드는 동시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계약을 말한다. 즉 기존채무가 없어지고 새로운 채무가 기존 채무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기존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이 하나의 경개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
에듀랜드 | 5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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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경매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로 매도인이 다수인을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 신청인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승낙이 바로 경락이다. |
에듀랜드 | 7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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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광의로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것을 의미하고 협의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중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
에듀랜드 | 4126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채무를 이행시키는 일을 말한다. 강제이행은 손해배상의 청구와 함께 채권자의 2대 구제수단의 하나로서 현행 민법상 또는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강제이행방법으로서는 직접 강제 간접강제 대체집행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