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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
에듀랜드 | 3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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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공유 합유 총유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
에듀랜드 | 5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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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을 말한다. 공동저당권자가 여러 개의 저당목적물 가운데 어느 것으로부터 자유로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저당목적물 가운데 실행시키기 편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는 장점이 있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담보가치가 낮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모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신용을 얻기 그만큼 쉬워진다. |
에듀랜드 | 7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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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점유수인이 공동하여 동일물을 점유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한 사람이 점유하는 경우에 점유인 단독점유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공동점유의 성립에는 각자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의사로써 충분하고 공동점유자 전원을 위해서 행하는 의사를 요하지는 않는다. |
에듀랜드 | 5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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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저당재단저당의 일종인 광업재단저당에 대하여는 광업재단저당법이 규율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광업권 토지와 공작물 지상권 기타의 토지사용권 임차권 기계 기구 차량 선박 기타의 부속물로서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게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광업재단을 구성한다. |
에듀랜드 | 4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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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청약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는 계약의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 즉 당사자가 우연히 서로 교차해서 청약을 하였는데 그 청약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은 청약과 그 청약을 수령한 자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
에듀랜드 | 6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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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민법상 당사자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매가 되고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며 아울러 일방 당사자가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르면 교환이 되고 이때 지급되는 금전을 보충금이라고 한다. |
에듀랜드 | 3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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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매매가 된다. 다만 교환의 일방당사자가 서로 간의 물건 가액이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덧붙여 주는 것을 약정할 경우에도 역시 교환계약은 성립한다. |
에듀랜드 | 3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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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1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되는 2개이상의 부분이 있을 때 그것들이 독립해서 주거 점포 사무소 또는 창고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할 수 있는데 이 전용 부분에 대한 권리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주거부분만이다. |
에듀랜드 | 4415 |
상속을 받을 자가 여러 명인 경우 여러 명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대부분의 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식들에 대한 공동상속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