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
|
|
|||
| 1609 |
행위세 |
에듀랜드 | 3917 |
| 1608 |
형식주의과세실질적인 권리의 유무 또는 정당성 합법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등록세의 경우 후에 쟁송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에듀랜드 | 4692 |
| 1607 |
확정신고납세의무자가 각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액이라고 한다. |
에듀랜드 | 3710 |
| 1606 |
폐쇄등기부특정명의인의 지분 및 그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특정인의 지분을 표시하고 해당 지분과 관련된 갑구 및 을구 사항을 발췌하여 표시하는 초본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514 |
| 1605 |
표시란부동산등기용지 중에 표제부에 있는 것으로서 표시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표제부에 관련된 것을 기입하는 난이다. 토지에서는 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건물에서는 그 소재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에듀랜드 | 3380 |
| 1604 |
표제부부동산등기용지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표시란과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알려주는 표시번호란으로 구성된다. 다만,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가 1동 건물 전체에 관한 표제부와 전유부분의 표제부가 있다. |
에듀랜드 | 3362 |
| 1603 |
표제부등기표제부에 하는 등기로서 부동산의 표시, 위치, 사용목적, 면적 등을 처음으로 기재하는 등기를 말하며,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라도고 한다. |
에듀랜드 | 3671 |
| 1602 |
합필토지등기부상 독립된 토지로 등기되어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쳐서 1필로 하는 것으로 지적공부 등기부상에 갑 을 등의 수필의 토지를 합병하여 갑 또는 을이라고 하는 1필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상 갑지를 을지로 합병한 경우엔 합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 몇호의 토지와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
에듀랜드 | 5269 |
| 1601 |
합필등기토지등기부상 독립된 토지로서 등기되어 있는 여러필지의 토지를 합필하여 1필의 토지로서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필등기는 가등기의 토지 상호간에서만 인정되므로 미등기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토지의 보존등기를 한 후에 합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에듀랜드 | 7332 |
| 1600 |
현재소유현황초본현재소유현황 등기부초본은 해당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만을 밝히고 공유의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증명하는 초본을 말한다. |
에듀랜드 | 7852 |
과세의 주안점을 행위에 두는 조세로 직접 물건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적 사실적 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