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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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9 |
공부상소유자 |
에듀랜드 | 4827 |
| 1778 |
과세가격과세하는 대상물의 가격을 말한다. 예컨대 상속세에서는 상속재산의 가격, 증여세에서는 증여재산의 가격 등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808 |
| 1777 |
과세권과세란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하여 그 이행을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과세권이란 국가의 통치권에 기하여 국가 또는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권능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558 |
| 1776 |
과세권자, 과세주체적법하게 조세의 납부의무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 과세주체라고도 한다.과세주체에 따라 조세를 분류하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국세의 과세권자는 국가이고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에듀랜드 | 3366 |
| 1775 |
과세기간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한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생긴 소득이나 거래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을 말하며 현행법상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에듀랜드 | 4156 |
| 1774 |
과세물건,과세객체소득을 비롯하여 납세의무의 담세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경제상 사회상의 생활사실로서 법규가 과세의 목적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조세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법에서의 소득, 상속세에서의 상속재산, 재산세에서의 건축물, 토지, 주택 등의 재산 따위를 말한다. |
에듀랜드 | 7684 |
| 1773 |
과세시가표준액지방세법에서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며 이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불성실신고에 대비하고 신고가액의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측면과 보통징수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적용하는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에듀랜드 | 7948 |
| 1772 |
과세요건세법상 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의 4가지가 갖추어짐으로써 조세가 성립되는데 이를 과세요건이라고 하며 법률에 이 과세요건이 규정된 경우에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에듀랜드 | 3688 |
| 1771 |
과세요건명확주의조세에 관한 세법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조세의 징수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
에듀랜드 | 6600 |
| 1770 |
과세요건법정주의조세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이므로 납세의무를 성립, 변경, 소멸 시키는 사항과 주세의 부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933 |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공부상 소유자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