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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공부상소유자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공부상 소유자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에듀랜드 4827
1778

과세가격

과세하는 대상물의 가격을 말한다. 예컨대 상속세에서는 상속재산의 가격, 증여세에서는 증여재산의 가격 등을 말한다.

에듀랜드 3808
1777

과세권

과세란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하여 그 이행을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과세권이란 국가의 통치권에 기하여 국가 또는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권능을 말한다.

에듀랜드 6558
1776

과세권자, 과세주체

적법하게 조세의 납부의무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 과세주체라고도 한다.과세주체에 따라 조세를 분류하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국세의 과세권자는 국가이고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에듀랜드 3366
1775

과세기간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한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생긴 소득이나 거래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을 말하며 현행법상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에듀랜드 4156
1774

과세물건,과세객체

소득을 비롯하여 납세의무의 담세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경제상 사회상의 생활사실로서 법규가 과세의 목적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조세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법에서의 소득, 상속세에서의 상속재산, 재산세에서의 건축물, 토지, 주택 등의 재산 따위를 말한다.

에듀랜드 7684
1773

과세시가표준액

지방세법에서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며 이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불성실신고에 대비하고 신고가액의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측면과 보통징수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적용하는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에듀랜드 7948
1772

과세요건

세법상 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의 4가지가 갖추어짐으로써 조세가 성립되는데 이를 과세요건이라고 하며 법률에 이 과세요건이 규정된 경우에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에듀랜드 3688
1771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에 관한 세법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조세의 징수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에듀랜드 6600
1770

과세요건법정주의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이므로 납세의무를 성립, 변경, 소멸 시키는 사항과 주세의 부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에듀랜드 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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