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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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9 |
형식적 심사주의 |
에듀랜드 | 4263 |
| 1598 |
환매특약매매계약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매도인이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한다. 환매특약은 등기하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게 된다. 환매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
에듀랜드 | 4759 |
| 1597 |
환매특약등기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이 현실로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동일한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동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된다. |
에듀랜드 | 3005 |
| 1596 |
환지교부도시개발공사나 농지개량공사 후에 종전 토지의 지목 면적 등위 토성 수리 이용도 등에 변경이 생겨 그 토지 위에 존재하는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의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를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에듀랜드 | 7752 |
| 1595 |
환지등기시행자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행하여진 환지교부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시행자는 환지교부의 공고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할등기소에 통지하고 시행지구 내의 토지나 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
에듀랜드 | 6743 |
| 1594 |
회복등기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한 경우에 이를 부활 재현하는 등기이며 등기를 실체관계에 합치하게 하기 위하여 행한다. 즉 실체관계에 대응하는 완전한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후에 어떤 사정으로 부당히 그 존재를 잃게 된 경우에는 그 구등기를 되살려서 다시 실체관계에 대응하는 등기로 삼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가 회복등기이다. |
에듀랜드 | 7458 |
| 1593 |
가등기부동산물권인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과 권리질권 및 임차권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보전수단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부동산 등기법 3조 참조), 차주가 차용물을 대신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데 있어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등기담보라는 것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나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
에듀랜드 | 7116 |
| 1592 |
가압류약식절차의 하나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채무명의를 얻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 은닉·도망 및 빈번한 전입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보유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다(민사소송법 제696조, 제707조 참조). 가압류명령이라는 것은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며 장래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 또는 그 집행으로서 하는 처분이다.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가하는 재판을 가압류명령이라 한다. 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민사소송법 제190조, 제703조 참조). |
에듀랜드 | 5626 |
| 1591 |
각하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비한 것을 이유로 내용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심의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
에듀랜드 | 3781 |
| 1590 |
갑구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등기부는 그 용지를 등기번호부, 표제부와 갑·을의 2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 중 갑구는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갑구의 사항란에는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고,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적는다. 갑구란은 부동산등기용지 중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란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032 |
부동산등기신청에서 등기관이 등기의 신청에 대하여 절차법상 적법한가의 여부만을 심사할 뿐 실체법 상 권리관계와의 일치여부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확실성은 저해하나 신속성은 보장될 수 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